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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결국 9일 강제 출국 5년간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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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뉴스 캡쳐
사진, MBN뉴스 캡쳐

검찰은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교포 신은미(54)씨의 강제출국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출국 요청을 검토해 이르면 9일 집행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신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신 씨는 8일 새벽 3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씨의 토크콘서트 참여 목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추가 조사 계획이 없음을 밝히며 조만간 신 씨를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신은미, 5년간 입국 금지라니" "신은미, 콘서트가 뭐였길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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