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했다. 과거 직무관련성이 적어 돈은 받았으나 처벌은 비켜간 허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돈이나 물건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100만원보다 적은 돈은 왜 받았는지 따져 과태료를 매긴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공직자의 가족도 직무관련성을 따져 한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넘기면 형사처벌 받는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적용된다. 대상자 수는 186만여 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1천786만여 명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은 개념이 모호해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다.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동시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진 경우나 공익 목적이 정확한 때,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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