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학교 급식에 공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 씨 등 급식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등학교 등에 납품한 일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보다 저렴했던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8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의 61개 학교 급식소에 돼지고기를 공급,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납품한 식육이 당일 소진돼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학교 급식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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