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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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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리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활용하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광역단체장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기초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여기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료 감면 등을 심의토록 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로 하되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자유롭게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도 처리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귀농어업인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신용보증기금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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