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합행위 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54살 김 모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과장에게 돈을 건넨 대구건축사회 산하단체인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60살 이 모 부회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다른 공정위 공무원 3명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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