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76) 씨가 15일 국세를 납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씨는 이날 포항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8만5천원을 납부했다.
김 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물품을 판 수익금에 따른 세금을 2년 연속 납부하게 돼 무척 기쁘다. 올해도 독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팔아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김 씨는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로 상호를 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 관광 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 티셔츠 등 기념품과 해산물 등 2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에 포함됐다.
2년 연속 세금납부에 성공(?)함으로써 독도가 국제법상 우리 국토임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자칫 김 씨의 2년 연속 국세 납부는 불가능할 뻔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여파 등에 따른 독도 입도 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판매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2천4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구국세청이 팔을 걷었다. 김 씨를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대상업체로 등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했다. 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김 씨가 독도에서 하는 기념품 판매가 올해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부진해 국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었다. 1902년 대한제국이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지난해 김 씨가 111년 만에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한 만큼 올해도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국제법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앞으로도 국세납부가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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