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되더라도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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