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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우현초 학교부지 강제조정명령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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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문제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포항 우현초등학교(본지 1일 자 16면 보도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이 토지소유주 측의 이의 제기로 결국 무산됐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현 우현초교 예정부지(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유주인 선원건설은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을 거부하고 재판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11년 9월 설립 승인을 받은 우현초교는 토지소유주인 선원건설 측이 교육청 제시 금액보다 약 50억원이 더 많은 땅값을 요구해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관련 법상 학교용지는 토지구획정리 당시 조성원가(우현초교의 경우 47억원)에 구입해야 하지만 선원건설은 다른 학교 사례와 토지구획정리 때보다 매각시기가 많이 지체된 점을 들어 감정평가액(97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경북도교육청이 선원건설 측에 조성원가를 지불해 우선 학교를 짓고, 소송 결과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명령했다. 그러나 선원건설 측의 이의 제기로 학교 건립은 최종 판결 때까지 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근 포항 장흥중학교와 포은중에 대해 법원이 '토지 매입 시 감정평가액 적용은 잘못'이라는 선고를 내려 교육청이 선원건설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강동명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은 "하루속히 학교를 지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기대대로 안 돼 아쉽다. 이달 말쯤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교 건립을 기대했던 우현지역 학부모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정훈 우현초교 설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법정분쟁이 계속되면 정작 학교 건립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선원건설과 교육청, 포항시의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포항에서는 우현초교 외에도 양덕중과 양서초교 등이 토지가격 분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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