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등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22일 한국방송통신대의 1순위 총장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1일에는 서울고법이 공주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틀 연속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주대와 방송통신대에 이어 경북대 김사열 교수(총장 후보자 1순위)도 21일 서울 행정법원에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22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공주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를 만나 교육부의 조속한 임용제청 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등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아무런 이유 없는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행정 소송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임용제청 거부는 교육부 인사 행위로 봐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잇따라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데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여론까지 가세해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공주대는 10개월째, 방송통신대와 경북대는 5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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