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 급여지급 취소 적법해도 이미 지급한 급여 환수는 위법

요양 급여지급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한 환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출장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A(6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단이 급여지급 취소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하지만 급여지급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11년이 경과한 뒤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보험급여를 반환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부당이득금 환수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처분으로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없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화물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3년까지 7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5월 "A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억6천여만원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A씨는 "요양 급여 신청을 할 당시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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