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을 누리과정(3∼5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 제도) 어린이집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 지방 교육행정 업무에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어린이집이나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용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교부금법 개정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 제도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지만, 교육청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기준 대구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7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9%, 경북도교육청은 3조1천196억원으로 87.4%를 차지한다. 두 교육청은 교육복지 부담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교부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는 그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고 지원 없이 지방 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상보육 책임 전가 논란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각종 정책 사업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원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부분을 따로 챙겨 보내면 모르겠지만 각 교육청이 이 부분을 그냥 떠안으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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