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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대책 2월 임시국회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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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안전교육 관련 규정 통합

당정은 4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가칭)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국회의원)는 이날 2차 실무당정 간담회에서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4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 보완책 가운데) 급한 것은 2월 임시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가능하면 2월, 아니면 4월 말까지 법으로 보완하는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위는 앞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당정간담회와 현장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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