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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남동생, 美판 '땅콩회항' 으로 징역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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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뉴스 캡처
사진, KBS뉴스 캡처

할리우드 배우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5일(한국시간) 외신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FBI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며 이어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를 내준 적이 있다"는 발언과 함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승무원들의 고발장에서 힐튼이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설수설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증언, 이 같은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FBI는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에 누리꾼들은 "패리스 힐튼 남동생, 미국판 땅콩회항이냐" "패리스 힐튼 남동생, 징역 20년? 우린 3년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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