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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유세' 대구 區의원, 당선무효형서 벌금 8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의원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벌금 100만원)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3차례에 걸쳐 투표소 부근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한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대구 동구 한 노인정 앞에서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투표소 3곳에서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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