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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대구 거주" 대구 아파트 과열 불법 청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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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외지 투기세력 차단

과열된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을 잡기 위해 대구시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초 동일 인물이 불법으로 여러 채의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본지 1월 7일자 1'16면 보도)이 제기된 후 외지 투기세력의 청약 시장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9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구시 거주자로 된 아파트 청약 자격을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를 발표했다. 시행일은 이달 25일부터다.

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위축을 함께 고려해 거주 제한 기간 3개월을 최소한의 아파트 청약 조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아파트 청약 시장은 지난해 이후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분기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작년 1/4분기 13대 1에서 4/4분기 20대 1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4대 1로 더욱 심화됐고, 300가구 미만 일부 아파트 단지는 최고 190대 1까지 치솟는 등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청약 거주기간 제한은 일부 시도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도다. 경산시가 4월 중순부터 거주기간 3개월 제한에 들어가고 서울은 자치구별로 6개월~1년, 경기 위례'광교 신도시 1년, 대전 서구'유성구는 3개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시 측은 "외지 투기세력이 모집공고일 직전 대구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아파트 청약을 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살아나더니 작년부터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외지 투기자본의 유입이 극심해지면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지역 실수요자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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