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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항로에는 공중 외 지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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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진. YTN 방송캡처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진. YTN 방송캡처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항로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현아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다"라며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업무방해 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3년에서 줄었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씁쓸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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