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2%대의 초저리로 최대 1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2일 서민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출연'특별보증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대구은행 본점에서 '특별출연을 통한 서민상권 활성화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소공상인들을 위해 특별기금을 출연하고 300억원 정도의 특별보증을 해준다. 우선 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재단이 지역 서민상권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특별출연은 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로 출연하는 금액으로, 출연 금액의 15배까지 신규 보증 공급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보증 대상 기업은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민상권 활성화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및 보증 비율을 우대 적용해 지원하며, 대구은행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2%까지 특별 인하한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구시로부터 1년간 1%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여신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 지원이 가능하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번 특별출연이 서민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지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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