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이며,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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