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택배 중' 무심코 눌렀다간…"아차, 내 돈"

연휴기간 휴대전화 문자 '스미싱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설 연휴를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택배 배송'이나 '동창모임 안내'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들이 설 연휴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금융상식으로 신용카드 및 신분증 분실 시 대응요령, 자동차 운행 또는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 등도 안내했다.

◆신종 금융사기 유의사항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설 명절에 즈음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소액결제서비스에 동의했더라도 평소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차단해두면 좋다.

▷공공기관 사칭한 정보요구는 100% 금융사기=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다. 응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이끌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전자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 주지 마세요=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예금통장이 불법행위에 사용돼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또는 선물 구입 시 주의=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싸게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요구하거나 파격적인 할인 또는 선착순 등 사행성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 자동차 운행 시 대응 요령

▷신용카드 분실은 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설 연휴 때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속히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 대여 또는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등은 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정보 노출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서비스'=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행 하루 전 가입=설 명절 고향 가는 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안전 장구 휴대하고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출발 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유광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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