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사과 포장재 농가 판매 땐 신고 의무화

청송군 합동단속 의회 조례 추진

'이번 설에 선물받은 청송 사과, 과연 진짜일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청송사과 포장재에 담아 대량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최근 적발(12일 자 8면 보도)됨에 따라 청송군과 청송군의회가 '청송사과' 지키기에 나섰다.

청송군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청송사과 포장재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역에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농협과 능금농협, 유통공사 등에서 사과 포장재를 농가에 판매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송군의회도 가칭 '청송사과 포장재 구매 농가 실명제'라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는 농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사과 포장재를 사들일 경우,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청송군과 군의회 등이 '청송사과 지키기'에 나선 것은 최근 청송사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달 11일 농관원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청송사과'로 표시하거나 청송사과를 다른 지역 사과와 섞어서 유통한 농산물 유통업자들을 붙잡았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지역 5, 6곳에서 수집한 사과 240t을 청송사과로 표시한 뒤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송지역 농협과 농가 등을 돌며 청송사과 포장재를 산 뒤 다른 지역의 사과를 담아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청송사과가 타 지역 사과보다 20%가량 더 비싸기 때문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사과 풍작에도 불구, 가격이 오른 것은 그만큼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군의회와 함께 철저한 보호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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