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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체불 '임금 2배' 배상 폭탄…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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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받지 못한 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부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부가금은 임금 체불액의 100%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의 두 배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체불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금액이 4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 때 임금 체불 자료를 제공해 입찰 심사를 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천억원, 체불근로자는 29만3천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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