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용범위 또 설전…흔들리는 '김영란法'

법사위 공청회서 갑론을박 "비공무원 동일 잣대는 부당""시민단체도 필요하면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조율을 시작했지만 여야 견해차와 상임위 간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진술인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법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이 상임대표를 제외한 5인은 정부 원안보다 확대된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수정 주장을 내놨다.

송 교수는 "법 적용을 사립학교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언론사라는 사적 기관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공무원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을 보면 다른 민간 부문도 많은데 왜 굳이 포함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상임대표는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도 되고, 시민단체도 필요하다면 포함해야 한다"면서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정무위 안대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

적용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일반 시민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면서 법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도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 공식 의견이었다"면서 정무위 안 고수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 원안을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법사위 새정치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은 정무위 안을 존중하면서도 사학 경영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다음 달 3일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겠다"면서 "쟁점사항을 계속 논의함으로써 국회를 존중하겠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선 여야 모두 당내 입장이 엇갈려 내부 교통정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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