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교육문화체육위 재정회계법 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도록 허용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교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대학의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법을 처리해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교육정무직법 등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법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