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기업유치를 위한 '당근'으로 활용해 온 '지방세 감면'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16조원(비과세 5조5천억원, 감면 10조5천억원)에 감면율은 23%다. 14.3%인 국세에 비해 감면 폭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천억원 상당이다.
정부 방침대로 지방세 감면혜택이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줄어들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유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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