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27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는 폐지된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다음 달부터 크게 늘어날 분양에 맞춰 새 아파트 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지나치게 복잡했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자저축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의 1순위 자격요건이 2년 가입(24회 납입)에서 1년 가입(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지방은 6개월(6회 납입)로 같다. 이에 따라 1순위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 6개월 이상 가입자→3순위 추첨식의 청약제도가 1순위 1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 추첨으로 단순화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확대된다.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가구라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는 반면 다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이 0점 처리되고 감점 항목에서 5~10점 깎는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나고 나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3개월간은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예금의 지역별'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추가로 넣으면 변경 기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택 규모를 넓혀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경쟁률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가 되면 1순위 가입자가 1천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말 기준 1순위 청약자는 수도권 507만 명, 지방 435만 명 등 942만 명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새로 1순위 자격을 얻는 자격자 230여만 명,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난 1순위가 된 지방 자격자 10만 명(월평균)가량을 더하면 1천200만여 명에 달한다.
새 주택 청약 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보통 심의에 5~10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청약 접수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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