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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무죄 판결 길 열려" 대구경북 200여 명 재심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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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지역서 513명 기소, 刑 확정된 사람 재심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0~300건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처벌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 검찰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다.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천70명이다. 따라서 약 3천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다. 최대 3천여 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낸 범죄자 처분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천308명이다. 이 중 전체의 22.2%인 513명(구속 5명)이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대구경북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재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이므로,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천640원이 최저보상액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 간통죄에 대해 구속상태로 재판을 하거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거의 없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민사상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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