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공무원 육아휴직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남녀 모두 3년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안행위는 이날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