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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만 중요? 경제·민생법 11개 중 9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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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법 공회전 우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자리…與 "野 설득해 4월엔 정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만 그리 급했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단 2개만 처리되면서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위헌소지가 있는 김영란법 처리에 하세월하다 정작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해 여름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전 법안 30개 중 11개 법안이 남았는데 그 중 2개만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국회가 입법 국회가 아니라 민생 법안 발목 잡는 국회로 나쁜 오명을 쓰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자당 비판이자 야당을 겨눈 발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클라우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이날 처리됐다.

경제활성화 나머지 9개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핵심 법안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 공회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가 가능한 법안이라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포함해서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에 계류된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 반드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가재정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100일의 활동 시한이 못 박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는 5일로 출범 67일째를 맞았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정'공무원단체간 협상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는 야당은 연금 개혁안의 경우 공무원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안, 야당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4월 처리를 목표로 한 여당은 혹여 4월 국회에서 불발될까 야당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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