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조합원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 A(59) 씨를 5일 구속하고, A씨로부터 돈을 받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 A씨는 지난 1월 초순쯤 조합원 B씨를 찾아가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냈고, 지난달 초순쯤에는 조합원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현금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하는 등 모두 4명에게 54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배를 돌린 혐의로 농협조합원 D(45) 씨와 부인 E(46) 씨를 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D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10여 명에게 농협 조합장 후보인 F씨 농원에서 생산한 배를 구입해 조합원들에 제공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청도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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