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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부분, 4월 개정작업 추진 합의

'가족·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 공직자 직무 수행 못하게 한다' 등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유보됐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처리하기로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3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국회의원과 만나 법 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해 법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4촌 이내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등을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규율된다는 점에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다.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처럼 공직자 등이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적용받는 것과 차이다. 특히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1월 김영란법을 처리한 정무위는 이 영역을 분리한 채 입법한 바 있다. 이 조항이 빠지면서 일각에서 '반쪽 입법' 논란이 일었다.

김영란법은 통과되기도 전부터 법 적용 대상과 금품 수수'부정청탁 행위의 모호성을 놓고 위헌 지적이 나온 상태다.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을 원안대로 포함하면 법 적용 범위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 대상을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입법 보완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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