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회원 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는 6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이모(40) 씨를 7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37) 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간 베트남과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숨겨 놓은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로 게임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