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6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이모(40) 씨를 7일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37) 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간 베트남과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숨겨 놓은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로 게임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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