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누가 무료로 쓸 수 있는지 적시돼 있지 않아 공공시설 관리를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자체 간 분쟁이 잦았다. 옛 건축대장이 복잡해 국유지인지, 시나 구청 소유 땅인지도 모르고 지자체가 사용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권한을 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는 국가 땅인지, 시 부지인지 소유 주체가 불명확했던 시기부터 국유 재산을 위임받아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 관리해 왔다. 이러한 지자체에 막무가내식으로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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