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날 오전 10시 본인이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다산관에서 열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이 통과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대상 범위가 언론 등 민간으로 확대된 데 따른 위헌 소지, 또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출장 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김영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원안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자리서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면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영상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