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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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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안자…적용 대상 민간 확대 논란, 10일 회견서 입장 밝힐 것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9일 오전 자신이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날 오전 10시 본인이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다산관에서 열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이 통과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대상 범위가 언론 등 민간으로 확대된 데 따른 위헌 소지, 또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출장 차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법 내용을 모른다. 귀국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김영란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원안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자리서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면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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