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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10인 이내 소상공인에…중기청, 기술 개발·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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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1인 기업 또는 10인 이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기술력은 확보되나 자본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지원 방안이다.

우선 제조업 기반 10인 이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청은 소공인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으로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공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가의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1단계에서는 기술혁신 수준과 사업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술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소공인을 방문해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한다.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00여 개사에 대해서는 최종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개발기간(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를 정부지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63억원에 달한다. 소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독으로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으로도 가능하다.

1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방송광고 등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에 나서기로 한 것.

사업에 선정되려면 14개 세부과제 중 참여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택해야 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선택형 맞춤 사업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요 비용의 최대 80%(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자의 전문성, 아이템의 사업성, 사업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두 사업의 공고와 신청은 소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1인 기업은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가능하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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