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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테러법안 처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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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이날 자신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흉기 피습 이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 관련법안 처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높아진 탓이다. 현재 국회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테러 법안도 있다. 법안 표류로 테러 방지, 예방은 고사하고 테러관련 범죄에도 근본 대책은 어렵다. 지난 5년간 국내서 외국인의 국제 테러조직 관련 활동이 50여 건이나 적발됐으나 강제추방만으로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테러 정책은 1982년 대통령 훈령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고작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이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2001년과 2003년에 테러방지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우려 등의 반대에 막혀 좌절된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달리 9'11테러에 충격받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신속하게 반테러법을 처리했다. 또 인도와 터키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 역시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서 통과시켰다. 우리의 국회 격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8일 올해 중점과제로 반테러법 제정을 제시할 정도로 나라마다 테러방지 정책은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슬람국가(IS) 같은 극악한 테러조직으로 세계가 비상이다. 세계 최고 테러 대응국인 미국조차 작금의 테러 현상에 긴장하고 있다. 테러는 국민 안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륜 범죄이다. 국회는 정파를 떠나 테러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연히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소지는 없애야 한다. 언제 어디서 테러를 저지를지 모르는 인물이 이 사회를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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