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탄생 계기가 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씨는 2007년 소개로 만난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반지, 법인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총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경제적 지원이 2010년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씨가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한 것 역시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한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이 씨에게 적용된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이 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씨는 김영란법에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 이 씨가 당시 받은 금품을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