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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인정...5천만원 상당 혐의지만 '사랑의 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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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신문 DB
사진, 매일신문 DB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이씨는 이미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해왔으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주장에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사건 청탁한 시기가 떨어져 있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므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박이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이전부터 내연관계라."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정표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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