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13일 주변 상인들이 가공을 위해 맡긴 억대의 금괴 등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중구 교동 일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상인 10명이 세공을 의뢰한 금괴와 현금 등 7억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과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단기간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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