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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표류 '포항 RDF사업' 본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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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과 상반기 협약…내년 1,2월 '첫 삽' 가능성

8년여 동안 표류해 오던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하 RDF: Refuse Derived Fuel)사업이 올 상반기 내로 시행사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돼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경제성 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정상화까지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RDF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이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 최초 제안서 접수부터 기획재정부의 보완요청,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의 실시협약(안)검토, 추가협상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지난해 6월 출자자가 포스코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이제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과의 실시협약 체결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RDF사업의 착공 여부는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인 포스코건설과 포항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1년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포스코건설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실시계획승인 서류를 제출받은 포항시는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포스코건설에 통보하는 것으로 1차적인 승인절차는 완료된다. 승인을 통보받는 그날부터 사실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을 다음 달 중에 체결하고 5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8~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1~2월쯤이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RDF 예정부지 인근의 제철동과 오천읍 주민들은 RDF시설이 쓰레기 소각로와 다를 바 없으며 이미 이 일대가 쓰레기매립장과 음폐수처리장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들로 가득 찬 만큼 또 다른 주민 피해시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철동 폐기물감시대책위원회 김영찬 위원장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RDF사업은 즉각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2030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호동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이 점차 단축되고 있어 RDF 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RDF사업은 총 사업비 1천292억원(국비 556억원, 도비 38억원, 민간자본 698억원)이 투입되며 옛 포항도시가스 부지 4만5천52㎡위에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15년간 운영한 뒤 포항시로 운영권을 넘기게 되는 방식이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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