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봉헌생활의 해'…천주교 대구대교구·안동교구 '전대사' 지침 발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대교구 3가지 조건 이행 첨가…안동교구 3월1일∼내년 2월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를 '봉헌생활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안동교구(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최근 전대사 지침을 발표했다.

'전대사'란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이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구대교구 전대사 지침은 3가지 일반 조건 이행에 더해 ▷지정된 때 해당 수도원에서 기념미사 참례 ▷공적으로 열리는 성무일도 봉헌 ▷수도원 성당 및 경당에서 묵상한 후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간구할 것이다.

대구대교구 전대사 관련 지정 날짜 및 수도원은 다음과 같다.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가르멜여자수도원 '예수의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 기념미사' ▷10월 12일 오전 10시 예수성심시녀회 '설립 80주년 기념미사'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수녀원 '설립 100주년 기념미사' ▷11월 7일 오전 10시 툿찡포교베네딕도수녀회 '한국 진출 90주년 기념미사'.

안동교구 전대사 지침은 3가지 일반 조건을 이행한 다음, 지정 순례지를 방문해 공적으로 열리는 성무일도를 봉헌하거나, 또는 경건하게 묵상기도를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안동교구 전대사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이며, 지정 순례지는 안동교구 주교좌 목성동성당, 안동교구 내 수도원 2곳(안동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상주 가르멜여자수도원), 문경 마원성지(복자 박상근 마티아 묘소)다. 또 3월 28일 오전 11시 상주 가르멜여자수도원에서 열리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 기념미사'에 참례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

※전대사란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을 말한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일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