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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봉헌생활의 해'…천주교 대구대교구·안동교구 '전대사'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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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교구 3가지 조건 이행 첨가…안동교구 3월1일∼내년 2월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를 '봉헌생활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안동교구(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최근 전대사 지침을 발표했다.

'전대사'란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이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구대교구 전대사 지침은 3가지 일반 조건 이행에 더해 ▷지정된 때 해당 수도원에서 기념미사 참례 ▷공적으로 열리는 성무일도 봉헌 ▷수도원 성당 및 경당에서 묵상한 후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간구할 것이다.

대구대교구 전대사 관련 지정 날짜 및 수도원은 다음과 같다.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가르멜여자수도원 '예수의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 기념미사' ▷10월 12일 오전 10시 예수성심시녀회 '설립 80주년 기념미사'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수녀원 '설립 100주년 기념미사' ▷11월 7일 오전 10시 툿찡포교베네딕도수녀회 '한국 진출 90주년 기념미사'.

안동교구 전대사 지침은 3가지 일반 조건을 이행한 다음, 지정 순례지를 방문해 공적으로 열리는 성무일도를 봉헌하거나, 또는 경건하게 묵상기도를 한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안동교구 전대사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이며, 지정 순례지는 안동교구 주교좌 목성동성당, 안동교구 내 수도원 2곳(안동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상주 가르멜여자수도원), 문경 마원성지(복자 박상근 마티아 묘소)다. 또 3월 28일 오전 11시 상주 가르멜여자수도원에서 열리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 기념미사'에 참례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

※전대사란 =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사면하는 일을 말한다.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3가지 일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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