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2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반값 수수료가 실현될 전망이다.
반값 수수료는 일정 구간 안의 주택을 사고팔 때와 임대차를 할 때 현행 중개요율의 절반으로 낮추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들에 권고한 상태다.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32회 임시회의를 통해 대구시가 제출한 공인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심의한다. 시는 국토부 원안 그대로 이달 초 의회에 올렸으며, 의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의회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와 보고회를 연 결과, 국토부 원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매 가격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성구와 일부 달서구 지역으로 제한될 것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4일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경기도'인천시 등 3곳에서 새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개수수료로 개편안은 내놨다.
종전에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을 적용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가 통과되면,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이나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준다. 가령 3억원의 전셋집을 얻을 경우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240만원(0.8% 적용) 이하에서 최대 120만원(0.4% 적용)으로 줄어든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을 매매'임대차할 때는 예전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구시지부 8개 지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등 15명이 지난주 대구시건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중개보수 몇 퍼센트 이하'라는 문구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몇 퍼센트 이하'가 아니라 고정 요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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