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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거리서 성기노출…'노상방뇨? VS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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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VS 음란행위'.

경찰이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30대 공무원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쯤 대구경찰청 112센터로 "한 고등학교 뒤편 공터에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음란 행위 여부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을 보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한 것. 이 공무원은 동료 직원들도 알 정도로 평소 소변을 참지 못하는 지병을 앓고 있으며, 이날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다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를 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추후 이 공무원과 신고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CCTV가 전혀 없고 공무원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순 노상 방뇨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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