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차 안심대출 20조 초과땐 내달 15일 대상자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차 안심전환대출 때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으면 내달 15일에 대상자가 확정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대출기간(30일~4월 3일) 동안 신청을 모두 받고 나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신청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나간다. 반면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이외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15일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절차를 진행한다. 20조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지므로 대출 확정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것이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게는 결과 안내 통지를 따로 보낸다. 이에 따라 20조원을 넘었을 때는 대출 실행 시점도 4월 16일 이후가 된다. 금융위는 2차분 안심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대출 신청 현황은 하루 한 차례 오후 6시쯤 공지하기로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