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차 안심대출 20조 초과땐 내달 15일 대상자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차 안심전환대출 때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으면 내달 15일에 대상자가 확정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대출기간(30일~4월 3일) 동안 신청을 모두 받고 나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신청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나간다. 반면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대상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이외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15일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절차를 진행한다. 20조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지므로 대출 확정 시점이 더 늦어지는 것이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고객에게는 결과 안내 통지를 따로 보낸다. 이에 따라 20조원을 넘었을 때는 대출 실행 시점도 4월 16일 이후가 된다. 금융위는 2차분 안심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대출 신청 현황은 하루 한 차례 오후 6시쯤 공지하기로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