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 수집과 위법행위 예방, 단속활동 지원 등을 담당할 '상시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단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유권자에게 정치관계법 안내, 선거정보 수집,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일을 한다. 소정의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지원자는 6~13일 대구시 선관위 홈페이지(http://dg.nec.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시'구'군 선관위에 내면 된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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