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국보급 문화재인 소수서원 바로 인근에 들어선 선비촌 저잣거리에 비닐하우스로 된 가설물을 설치하면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와 건축협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말썽(본지 3월 30일 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저잣거리 입주 상가들도 불법가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선비촌 저잣거리 A상가의 경우, 경량철골구조 판넬 25.2㎡와 파이프구조 비닐 16.8㎡ 등 42㎡를 불법으로 추가 공사를 했고, B상가는 파이프구조 천막으로 13.8㎡를 불법으로 신축했다.
그러나 시는 6년이 지나도록 시가 불법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과 저잣거리 입주 상가들이 불법으로 지은 가설물에 대한 단속을 못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철거 절차를 밟고 있고 경찰도 공무원들과 업체간의 결탁여부와 불법성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욱현 시장이 당장 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개인들이 신축한 가설물과 시가 신축한 가설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한꺼번에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주시는 불법가설물 건축과정에 심의를 받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했고 관련부서와 건축협의도 하지 않았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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