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와 회수한 투자금을 횡령한 채권단 관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0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 관리하고 도피자금 70억원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철무역업자 A(5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 측으로부터 회수한 피해금액을 횡령한 채권단 공동대표 3명에게 징역 8, 9년, 추징금 12억~13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채권단 부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채권단 상주위원과 법무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추징금 329억5천만원과 몰수금 15억4천800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수익금 은닉에 도움을 준 A씨의 친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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