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범죄수익금 은닉 고철무역업자 징역 1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권단 공동대표 3명 징역 8∼9년, 추징금 12억∼13억 5천만원 선고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와 회수한 투자금을 횡령한 채권단 관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0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 관리하고 도피자금 70억원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철무역업자 A(5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 측으로부터 회수한 피해금액을 횡령한 채권단 공동대표 3명에게 징역 8, 9년, 추징금 12억~13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채권단 부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채권단 상주위원과 법무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추징금 329억5천만원과 몰수금 15억4천800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수익금 은닉에 도움을 준 A씨의 친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