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녹지, 농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 토지는 단순 매매를 위해 한 번 분할하면 소유권 이전일부터 3년 간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등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식품공장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이 들어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만촌동·범어동·대명동·송현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달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시의회 의결로 7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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