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을 주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양 단장면 동화전 마을 주민 강모(4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쯤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친 뒤 항의하다 경찰이 울타리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연행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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