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6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가 제품이 유해할 경우 자체 품질 검사 결과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제조사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010년 1조2천800여억원에서 2013년 1조7천920억원으로 약 29% 커졌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신고도 2010년 95건에서 2013년 136건으로 증가해 소비자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막고자 자체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 보고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품질 검사 결과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라고 판정됐을 경우 곧바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부작용 신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 법안이 안전한 건강식품 생산을 유도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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