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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통과 땐 '헌정사상 첫 가결'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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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수순에 착수한다.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역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으로는 9번째가 된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발의되는데,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연합 의원 수가 130명(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 포함), 정의당 5명이기 때문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148명)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여당에서 14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으로 이 중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해임건의안 중 다수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12년 7월 17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대통령으로선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여당 내에서도 이 총리 사퇴 목소리가 높다고 판단,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느 때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당으로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주시하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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